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대행 내지 판매중개 행위는 온라인상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소비자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종전의 전형적인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 행위'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 행위로 판단한 사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