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에서 광고료를 받고 병원정보와 가격을 제공하고 소비자를 알선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강남언니, 바비톡 처럼 앱내에 병원광고와 가격정보를 알려주고 소비자를 알선해 병원에 소비자의 이름,전화번호를 제공하며 광고료를 받는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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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제27조는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 등 환자를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어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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