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바비톡 처럼 앱내에 병원광고와 가격정보를 알려주고 소비자를 알선해 병원에 소비자의 이름,전화번호를 제공하며 광고료를 받는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제27조는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 등 환자를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어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