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초기라 직원에게 IRP개설를 하도록하였습니다.
해당 계좌에는 회사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지 못하는거같은데요.
저희 회사 주통장이 농협이면 농협에 요청을 해서 이체하도록 해야하나요?
정리하자면
1. 농협에 어떻게 요청을 해서 이체하도록 하는지..매달급여에서 추가 납부가 비율이 일정하게되는건가요?
2. 아직 퇴사가아닌데 기존 미지급된 퇴직연금만 부분적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한지..이때도 은행을 통해서 별도 요청을해서 진행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IRP에는 본인또는 타인이 일반 이체를 하여도 입금이 안되는것이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