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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3.06.07

퇴직연금계좌IPR를 개설하도록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초기라 직원에게 IRP개설를 하도록하였습니다.

해당 계좌에는 회사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지 못하는거같은데요.

저희 회사 주통장이 농협이면 농협에 요청을 해서 이체하도록 해야하나요?

정리하자면

1. 농협에 어떻게 요청을 해서 이체하도록 하는지..매달급여에서 추가 납부가 비율이 일정하게되는건가요?

2. 아직 퇴사가아닌데 기존 미지급된 퇴직연금만 부분적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한지..이때도 은행을 통해서 별도 요청을해서 진행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IRP에는 본인또는 타인이 일반 이체를 하여도 입금이 안되는것이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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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농협에 어떻게 요청을 해서 이체하도록 하는지..매달급여에서 추가 납부가 비율이 일정하게되는건가요?

    2. 아직 퇴사가아닌데 기존 미지급된 퇴직연금만 부분적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한지..이때도 은행을 통해서 별도 요청을해서 진행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개인퇴직연금제도만을 설정한 경우라면

    퇴직시점에 irp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dc형 운영 퇴직시 이전하는 경우라면 기존 납입함 금액에서 소득부과없이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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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로 하시면 안 되고,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고

    퇴직 시에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IRP 계좌에는 본인 입금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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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매년 1회 이상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동이체로 할 수는 없습니다.

    2. 기존 미지급한 부분은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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