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취급업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외적인 조항으로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리운전의 경우 자동차보유자와 자동차취급업자(대리운전기사)모두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예외적인 조항으로
다만,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취급업자에게 자배법상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리운전의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운행자가 아니므로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자동차보유자의 위임을 받아 운행지배를 하므로 운행자로서 운행자책임을 집니다.
자배법은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취급업자에게 자동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취급업자에게 운행지배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자동차보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취급업자에게 자동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자동차보유자가 운행지배권을 일부 유지하고 있거나,
자동차취급업자가 자동차보유자의 의사에 따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배법상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취급업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게 되면 이는 도급계약이 성립하게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차량보유자는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취급업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이때 보유자는 운행자성을 잃게 되고
자배법상 타인은 운행자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유자도 자배법상 타인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약관에는 상기의 특별한 사정 여부와 피해자보호차원에서 취급업자를 대인배상1의 승낙피보험자에 포함을 시켰으며 기명피보험자는 대인에서 제외시켜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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