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취급업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동차보유자가 주차장업,세차장업 등 자동차취급업자에게 자동차를 위탁하면 자동차보유자는 실질적으로 운행지배를 하기 때문에 차량이 다시 보유자에게 인도될때까지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며, 이 때 자동차보유자는 운행지배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다만, 여기에서 예외적인 조항으로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리운전의 경우 자동차보유자와 자동차취급업자(대리운전기사)모두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예외적인 조항으로
다만,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취급업자에게 자배법상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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