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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충실한두꺼비6123.11.18

면허취소후 대리운전을 불러서 운전을 시키는 것도 불법인지

면허취소가 되어 임시운전면허증이 이번달 말까지 유효한데... 다음달초에 현재의 법인차를 가지고 움직여야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대리기사를 불러서 운행하는것도 무조건 무면허운전에 들어가는걸까요??? "법인렌트카의 운전을 무면허인 제가 운전은 안하고 대리기사를 시켜서 운전을 시켰을때" 이것이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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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위 규정을 고려하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모든 운전을 대리기사분께 맡기는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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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시켜서 운전을 시켰다면 본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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