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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실한두꺼비61
충실한두꺼비61
23.11.18

면허취소후 대리운전을 불러서 운전을 시키는 것도 불법인지

면허취소가 되어 임시운전면허증이 이번달 말까지 유효한데... 다음달초에 현재의 법인차를 가지고 움직여야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대리기사를 불러서 운행하는것도 무조건 무면허운전에 들어가는걸까요??? "법인렌트카의 운전을 무면허인 제가 운전은 안하고 대리기사를 시켜서 운전을 시켰을때" 이것이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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