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 운전 중 차주가 사상을 당하는 경우 대인 배상1에서 보상하는 자배법 상 책임에서는 차주도 운행자이기 때문에 만약
제 3자가 사상한 경우 차주도 대리운전업자와 함께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내부적인 관계인 대리운전업자와 차주와의 관계에서 차주는 유상으로 대리운전업자에게 대린 운전을 맡긴 점으로 보아
타인임을 주장할 수는 있으며 또한 대인 배상 2에서 민법 제 750조에서 과실있는 대리 운전 기사의 사고로 사상을 다하였기
때문에 대리 운전 기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