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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06.17

대리운전업자, 대리운전자 및 의뢰자

대리운전을 의뢰한 보유자는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있으므로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는데,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상당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의뢰한 보유자는 대리운전자에 대해서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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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8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이를 대리운전자에 구상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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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관하는 보험사에 따라 결정 하면 쉽습니다.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면 타인이 되지 않을것이고,

    대리업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하면 본인은 타인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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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 운전 중 차주가 사상을 당하는 경우 대인 배상1에서 보상하는 자배법 상 책임에서는 차주도 운행자이기 때문에 만약

    제 3자가 사상한 경우 차주도 대리운전업자와 함께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내부적인 관계인 대리운전업자와 차주와의 관계에서 차주는 유상으로 대리운전업자에게 대린 운전을 맡긴 점으로 보아

    타인임을 주장할 수는 있으며 또한 대인 배상 2에서 민법 제 750조에서 과실있는 대리 운전 기사의 사고로 사상을 다하였기

    때문에 대리 운전 기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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