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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06.30

권고사직 구조조정 등 정규직 인원 감축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권고사직 및 구조조정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요

인원 감축절차를 인터넷에 좀 찾아 봤을 때 회사의 경영이 어렵거나 앞으로 어려울 예상이 되어서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먼저 수행한 후에도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하게 인원감축(권고사직,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 사는 아직까지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고 수익률은 점차 감소되긴 하지만 계속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산과 관련된 원가절감, 기본 복지 혜택 감소, 연봉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감소 등 정도만 추진하여 직원들이 원가절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인원감축(구조조정 및 권고사직)을 수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인원 감축을 하게 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인원 감축 대상을 어떻식으로 선정하게

되는지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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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이기 때문에, 이렇다할 법적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제로 "권고" 사직이 아닌 해고에 가까운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에는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 참고)

      기본적인 정당성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해고회피노력을 다할 것
      (3)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질 것
      (4)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
      (5) 해고대상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정한 서면통지를 할 것
      (6) 기타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따를 것

      법원은 위 요건 중 (4)번 요건을 제외하고는 엄격히 판단하고 있으며, 각 요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여기에 모두 담기에는 어려우나, 관련 판례는 검색하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의깊게 읽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분께서 회사의 입장인지, 근로자의 입장인지는 알 수 없어 그에 알맞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리해고는 기업 내부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노무법인, 법무법인 등 노동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어딘가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하시고, 요건 미충족 시에는 그에 맞는 대응을 확실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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