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상황의 악화로 회사가 인원감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회사에 노조가 없고 근로자 대표만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글들을 찾아 보니 회사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했을 경우에 인원감축을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해고회피노력을 다할 것
(3)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질 것
(4)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
(5) 해고대상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정한 서면통지를 할 것
(6) 기타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따를 것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각종 복지(피복, 휴가비, 사내외 교육, 연차수당 등)를 축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복지의 축소가 2번의 해고회피 노력에 속하는 건가요~?
현재 회사의 전자공시를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 100억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적자인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현재 당 사가 속해 있는 산업군의 미래 전망이 축소(안좋을 것) 될 것이라는 전망 만으로
인원감축을 시행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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