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
19.09.03

경영상황의 악화로 회사가 인원감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회사에 노조가 없고 근로자 대표만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글들을 찾아 보니 회사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했을 경우에 인원감축을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해고회피노력을 다할 것

(3)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질 것

(4)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

(5) 해고대상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정한 서면통지를 할 것

(6) 기타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따를 것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각종 복지(피복, 휴가비, 사내외 교육, 연차수당 등)를 축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복지의 축소가 2번의 해고회피 노력에 속하는 건가요~?

현재 회사의 전자공시를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 100억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적자인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현재 당 사가 속해 있는 산업군의 미래 전망이 축소(안좋을 것) 될 것이라는 전망 만으로

인원감축을 시행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섹시한파리매272
    섹시한파리매272
    19.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군의 미래 전망이 안좋을 것이라는 전망 만으로 인원감축을 시행한다면, 아래와 같으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첫째 인원감축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각종 복지를 축소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해고회피노력 중에 하나는 될 수가 있지만,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성실히 협의하여서 그 협의된 바에 따라서 하는 복지축소나 기타 노력이 아닌 한 경영상해고를 적법하게 하기위한 해고회피노력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3. 복지축소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 회사가 아직 적자가 아닌 것도 회사에 불리한 정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님)

    그러므로 위 질문의 경우에는 적법한 경영상의 해고가 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평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