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23

최근 불황과 내년 유례없는 경기 침체로 ...

각 기업,회사들이 미리 인력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느낌이 확 듭니다.

저희 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몇몇 나이가 든 부장급이나 인사고가 낮은 분들 대상으로..

관리사무직분들은 노조가 없다보니 회사의 일방적인 이런 정책과 조치에 어쩔수없이 응할 수 밖에 없는게

가슴아프지만 최대한 위로금이라도 많이 받을려고 대응중인데...

만약에,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제안할때 최소한 얼마전에 전달해야 하나요?

이런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대한 규정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해고(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서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부당해고이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몇몇 나이가 든 부장급이나 인사고가 낮은 분들 대상으로..

    관리사무직분들은 노조가 없다보니 회사의 일방적인 이런 정책과 조치에 어쩔수없이 응할 수 밖에 없는게

    가슴아프지만 최대한 위로금이라도 많이 받을려고 대응중인데...

    만약에,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제안할때 최소한 얼마전에 전달해야 하나요?

    이런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희망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 내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과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위로금도 법으로 정한 기준은 없고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희망퇴직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희망퇴직이 아닌 구조조정(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는 50일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개별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명예퇴직, 조기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퇴직의 법적성격은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행하는 해고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며 희망퇴직에 대해서는 정하는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량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근로자가 응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적 제한이 없고 기간이나 위로금의 수준 등, 전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