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 해제 관련 소요 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국민은행 계좌가 압류가 되었습니다.
2024.12.04.에 압류 신청 후 2024.12.05.에 압류 결정이 나서 2024.12.10.에 도달 되어서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걸 모르고 예금을 압류했다며, 법무팀통해서 오늘 중 압류 해제를 신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나의사건검색을 확인해보니 압류 해제 신청서가 도착하거나, 접수되지 않았다고 뜹니다.
나의사건검색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걸까요? 아니면 아직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걸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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