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송 끝난 후 바로 5개 시중은행에 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이 100만원이라 5개 은행으로 쪼개서 25만원씩 신청 가능하네요ㅠㅠ
[질문1] 만약 한 개의 은행에 돈이 있음을 제3채무자 진술서를 통해 확인하였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이 송달된 후에 압류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진술서를 받자 마자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한 개의 은행에 돈이 300만원 정도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번 건에서 신청한 25만원을 회수한 이후에 차액에 대해 바로 압류를 다시 신청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회수 전이라도 바로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3] 1차 추심명령에 이어 잔액회수를 위한 2차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와중에도 1차로 압류를 신청했던 2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권압류와 추심은 법원의 명령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만 집행 효과가 생깁니다. 제삼채무자 진술로 예금 존재를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결정 정본이 채무자와 제삼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분할 신청으로 일부 금액만 압류한 경우에도 잔액에 대한 추가 집행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채권압류명령은 송달 시점부터 제삼채무자에 대한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는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한 번의 압류로 특정 금액만 특정되면, 그 범위를 초과하는 잔액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 은행에 대한 추가 압류는 별도의 신청과 명령이 필요합니다.집행 절차 대응
한 은행에 예금이 확인되었다면, 우선 현재 신청한 금액에 대한 추심을 완료한 뒤 잔액에 대해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전이라도 추가 압류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명령이 송달되기 전까지 잔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신속히 연속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첫 번째 압류로 특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은 추가 압류 명령이 송달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진술을 받은 즉시 후속 압류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