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송 끝난 후 바로 5개 시중은행에 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이 100만원이라 5개 은행으로 쪼개서 25만원씩 신청 가능하네요ㅠㅠ
[질문1] 만약 한 개의 은행에 돈이 있음을 제3채무자 진술서를 통해 확인하였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이 송달된 후에 압류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진술서를 받자 마자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한 개의 은행에 돈이 300만원 정도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번 건에서 신청한 25만원을 회수한 이후에 차액에 대해 바로 압류를 다시 신청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회수 전이라도 바로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3] 1차 추심명령에 이어 잔액회수를 위한 2차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와중에도 1차로 압류를 신청했던 2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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