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인데 가지고 있는 집을 모두 처분한다면
주택하나는 양도세를 내고 남은 한채는 1가구 1주택이 되어 양도세를 면제되는걸까요?
아니면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처분을 해야 1가구 1주택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