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1세대 2주택자가 2채중 1채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2채중 1채를 먼저 양도하곤 남아있는 1채의 주택이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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