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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3.05.02

2주택자 연달아 매매시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2주택자인데 가지고 있는 집을 모두 처분한다면

주택하나는 양도세를 내고 남은 한채는 1가구 1주택이 되어 양도세를 면제되는걸까요?


아니면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처분을 해야 1가구 1주택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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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1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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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주택은 바로 파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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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1세대 2주택자가 2채중 1채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2채중 1채를 먼저 양도하곤 남아있는 1채의 주택이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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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남은 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되는 것이며 두 주택 처분간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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