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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일반과세자 계산서발행가능유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일반과세자로서 사무실 임대를 겸업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세입자들의 수도요금이 당사명의로 발급되며

당사에서 분할해서 수금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입자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줘야하는데

수도요금의 경우는 면세라 일반과세자인 당사에서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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