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하면. 실업급여을. 자동으로. 신청할수 있나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폐업을 합니다
직장근무한지는. 5년정도 됬는데 폐업을 한다고
하네요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을 못받을수 있나요
아니면무조건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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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