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손해배상 건으로 법원에 민사소송하여 1심승소했으며 상대가 항소하여 올해 승소결과 이자 포함 1500만원 보상받았는데요 세금은 몇프로 납부하나요? 또 이자에도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보상금이라면 전체 보상금에 대해서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