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빚을 갚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다가 승소하면 법정이자와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법정이자와 지연이자에도 소득으로 인식하고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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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법정이자와 지연이자도 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