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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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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 관련 받게 되는 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예를 들어, 회사의 통상임금 관련 단체 소송에 참여하여 승소를 하여

받아야할 돈(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면

이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만약 내야한다면 어떤 세금을 얼마정도 내는 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들비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으시면서 통상 납부하게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측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판결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서 받게 되는 금원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지연손해금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는 보통 8.8%를 원천징수하게 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는 근로자의 연소득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은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채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받게 되는 돈이 어떤 돈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