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 관련 받게 되는 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예를 들어, 회사의 통상임금 관련 단체 소송에 참여하여 승소를 하여
받아야할 돈(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면
이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만약 내야한다면 어떤 세금을 얼마정도 내는 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들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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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으시면서 통상 납부하게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측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판결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서 받게 되는 금원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지연손해금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는 보통 8.8%를 원천징수하게 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는 근로자의 연소득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은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채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받게 되는 돈이 어떤 돈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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