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아파트 험담 손해배상 여부
제가 호갱노노라고 하는 앱에 어떤 아파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리뷰를 썼는데요
"**을 13억 주고 사느니 그냥 다른 동네 아파트를 사는게 더 나을 것 같더라구요" "이 동네에서 벌써 30년도 넘게 살았네요~ 전 다른 동네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리뷰를 달았습니다. 제 솔직한 생각이었구요.
다른 사람이 쓴 다른 아파트 리뷰를 보니까 바퀴벌레가 나온다 층간 소음이 심하다 솔직하게 리뷰를 달던데
제가 쓴 리뷰를 보고 리뷰 쓴 **아파트의 주민들이 아파트값이 내려가 손해를 봤다고 손해배상 민사나 형사 같은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어렵고, 이러한 글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민형사소송을 걸수는 있겠으나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