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아파트 험담 손해배상 여부
제가 호갱노노라고 하는 앱에 어떤 아파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리뷰를 썼는데요
"**을 13억 주고 사느니 그냥 다른 동네 아파트를 사는게 더 나을 것 같더라구요" "이 동네에서 벌써 30년도 넘게 살았네요~ 전 다른 동네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리뷰를 달았습니다. 제 솔직한 생각이었구요.
다른 사람이 쓴 다른 아파트 리뷰를 보니까 바퀴벌레가 나온다 층간 소음이 심하다 솔직하게 리뷰를 달던데
제가 쓴 리뷰를 보고 리뷰 쓴 **아파트의 주민들이 아파트값이 내려가 손해를 봤다고 손해배상 민사나 형사 같은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어렵고, 이러한 글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민형사소송을 걸수는 있겠으나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아파트 전체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손해배상을 구하기에도 인과관계 등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