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입니다. 경찰서 이관 한다 했는데 다시 고소장 접수 된 경찰서로 보낸다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 고소를 당해 피고소인 입장이고,
어떤 사건인지도 인지가 안되어서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관 된 경찰서에서 정보공개청구가 진행되다가 다시 처리부서 지정으로 바뀌고,
고소장 접수 된 경찰서로 돌려보낸다고 하는데 해당 사건은 어떤 사유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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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할지의 원칙은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입니다. 다른 사건과의 병합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고소장 접수 경찰서로 이관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수사관에게 사유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다시 이송이 되는 사유를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바, 아직 기록이 송부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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