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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부엉이220
인자한부엉이22022.11.21

피의자 신분입니다. 경찰서 이관 한다 했는데 다시 고소장 접수 된 경찰서로 보낸다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 고소를 당해 피고소인 입장이고,
어떤 사건인지도 인지가 안되어서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관 된 경찰서에서 정보공개청구가 진행되다가 다시 처리부서 지정으로 바뀌고,

고소장 접수 된 경찰서로 돌려보낸다고 하는데 해당 사건은 어떤 사유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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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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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할지의 원칙은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입니다. 다른 사건과의 병합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고소장 접수 경찰서로 이관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수사관에게 사유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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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다시 이송이 되는 사유를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바, 아직 기록이 송부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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