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때 카드내역 일부를 매입세액공제에 반영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사업소득 말고 근로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카드내역공제에 이중으로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