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약 죽게된다면 금융관련상품들은 어떻게 되나요 ?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금융 계좌들이나 가상화폐같은 것들은 자동으로 상속이 되나요 ?
그 이후에 계좌 및 모든 거래가능한 계정들은 사망 신고 후 자동으로 삭제가 되나요 ?
갑자기 문득 궁금해져서 물어봅니다 !
절대 나쁜생각 가지고 여쭤보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에서 『민원24 -> 민원서비스 -> 사망자 재산 조회(안심상속) 신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아직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일어날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유언으로 인하여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으로 인하여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은 물론, 등기 등의 등록절차가 없는
금융재산 또는 가상자산의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 역시
상속인들이 직접 상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동으로 명의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먼저 사망하면 아들과 딸이 (본위)상속받습니다. 부모의 재산에 대해 며느리와 사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딸이 상속받은 후 사망하면 아들과 딸의 재산에 대해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비속인 손자녀, 외손자녀와 공동으로 (본위)상속권을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니고 법률이나 재무설계 쪽으로 문의 하시는 것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선순위 상속자에게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아마 각 금융회사에서 상속인에게 연락이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먼저 사망하면 아들과 딸이 (본위)상속받습니다. 부모의 재산에 대해 며느리와 사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딸이 상속받은 후 사망하면 아들과 딸의 재산에 대해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비속인 손자녀, 외손자녀와 공동으로 (본위)상속권을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사망 시 법적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전체를 상속받으실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어떤 지분대로 상속받을 것인지, 채무의 한도 내에서 상속받으실 것인지(한정승인), 상속을 포기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