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하면 아들과 딸이 (본위)상속받습니다. 부모의 재산에 대해 며느리와 사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딸이 상속받은 후 사망하면 아들과 딸의 재산에 대해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비속인 손자녀, 외손자녀와 공동으로 (본위)상속권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하면 아들과 딸이 (본위)상속받습니다. 부모의 재산에 대해 며느리와 사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딸이 상속받은 후 사망하면 아들과 딸의 재산에 대해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비속인 손자녀, 외손자녀와 공동으로 (본위)상속권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사망 시 법적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전체를 상속받으실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어떤 지분대로 상속받을 것인지, 채무의 한도 내에서 상속받으실 것인지(한정승인), 상속을 포기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