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은행이나 증권, 코인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 사실을 각 금융사나 거래소가 인지하고 나서 가족에게 돌려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사망신고를 하기전이라면 금융계좌는 본인명의의 통장과 인감을 통해서 출금이가능하나, 어떤 금융기관에서든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전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계좌는 지급정지 상태가되고 향후 상속절차에 따라서 계좌의 금액을 인출할수 있게 됩니다.
금융기관이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드릴수 있는것은 아니며, 정당한 상속인과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오시는경우에 돈을 지급해드리게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망신고 후 해당 금액들은 모두 가족들에게 상속되며 가족분들은 총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언이나 상속인간 분할협의 등이 없는 경우, 상속예금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이미 공동상속인 각각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각자의 재산이므로, 공동상속인 각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법적 상속인은 해당 계좌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보통 가족(상속인)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계좌의 돈을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계좌는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유산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명의가 변경됩니다.
참고로 1순위는 배우자이며 그다음으로 직계 존비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금융사나 거래소에서 인지하여 가족들에게 돌려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