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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거북이239
위대한거북이23922.10.28

본인이 사망할 경우 금융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은행이나 증권, 코인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 사실을 각 금융사나 거래소가 인지하고 나서 가족에게 돌려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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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사망신고를 하기전이라면 금융계좌는 본인명의의 통장과 인감을 통해서 출금이가능하나, 어떤 금융기관에서든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전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계좌는 지급정지 상태가되고 향후 상속절차에 따라서 계좌의 금액을 인출할수 있게 됩니다.

    금융기관이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드릴수 있는것은 아니며, 정당한 상속인과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오시는경우에 돈을 지급해드리게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망신고 후 해당 금액들은 모두 가족들에게 상속되며 가족분들은 총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언이나 상속인간 분할협의 등이 없는 경우, 상속예금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이미 공동상속인 각각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각자의 재산이므로, 공동상속인 각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법적 상속인은 해당 계좌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보통 가족(상속인)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계좌의 돈을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금융계좌는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유산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명의가 변경됩니다.

    • 참고로 1순위는 배우자이며 그다음으로 직계 존비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금융사나 거래소에서 인지하여 가족들에게 돌려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