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상가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1~2층은 상가이고, 3~4층은 주택입니다. 주택은 국민규모보다 큰 상태 입니다.
3~4층은 모두 임대(월세,전세)중입니다.
전체 임대수익은 월 150입니다.
직장인이고, 현재 상가주택이외에 소유한 주택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 상가부분, 주택부분을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것인지?
- 주택중 4층은 차후 주거를 할 예정인데 상가부분만 할 수 있는것인지?
- 간이과세자 등록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