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 상가주택 구입시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상가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1~2층은 상가이고, 3~4층은 주택입니다. 주택은 국민규모보다 큰 상태 입니다.
3~4층은 모두 임대(월세,전세)중입니다.
전체 임대수익은 월 150입니다.
직장인이고, 현재 상가주택이외에 소유한 주택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 상가부분, 주택부분을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것인지?
- 주택중 4층은 차후 주거를 할 예정인데 상가부분만 할 수 있는것인지?
- 간이과세자 등록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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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로 등록하든, 하나로 등록하여 업종을 나누어서 등록하든 세금계산에는 전혀 차이가 없으니 고민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업자등록은 모두 하시고, 추후 주거로 사용하게 될 경우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임대사업자도 간이과세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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