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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 시바견
떳떳한 시바견24.04.21

미성년자 개인사업 절차 및 세금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얻을 수 있던데, 미성년자가 할때는 보호자 동의 필수인가요?

2. 개인사업자 대표가 복지카드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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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보호자 동의는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를 위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놓으시면

    추후 사업용으로 쓰신 경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법상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반드시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2. 개인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면 비용처리가 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