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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원앙123
큰원앙123

오피스텔에 살고잇는데 집앞에 물건때문에벌금?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오늘 관리실에서 전화가 와서 119인가 어디서 벌금을줄거라고 그러더라고여 왜 그러냐고 물아봣더니 제가 음식물은 봉다리에 3단으로 싸서 집앞에놔둿는데 그거가지고 벌금을준다고 하던데 대문앞에 음식물을 놔둿다고 벌금을 줄수잇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을 경우 적발시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