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에 살고잇는데 집앞에 물건때문에벌금?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오늘 관리실에서 전화가 와서 119인가 어디서 벌금을줄거라고 그러더라고여 왜 그러냐고 물아봣더니 제가 음식물은 봉다리에 3단으로 싸서 집앞에놔둿는데 그거가지고 벌금을준다고 하던데 대문앞에 음식물을 놔둿다고 벌금을 줄수잇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을 경우 적발시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