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도덕적인양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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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3

오피스텔 문 앞 택배 분실차 CCTV 설치 가능할까요?

오피스텔에 거주합니다.

문 앞에 물 놔뒀다가 훔쳐가고, 제 앞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이번에도

택배를 놔두셨는데 분실이 되었드라고요.

거기다가 여기 다단계 사무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노인네들이 저희 집과 헷갈리는지 그냥 무작정 문 고리를 잡고 열더군요.

한번은 티비 보다가 제가 문을 안 잠갔는지

어떤 아주머니께서 그냥 저희집 현관 문고리 잡고 열어서

신발장까지 들어오시고 나서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래서 나가시드라구요.

더 이상 못 참아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물론 요새는 현관문에다가 달아서 바로 밑으로 볼 수 있게 해놨구요.

이런식으로 설치 하려고 합니다만,

이거에 대해 말들이 많드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떼야 한다 뭐한다.

근데 목적이 누굴 촬영할 의도가 없고, 분실 위험과 거주 침입을 막고자 하는 거구요.

이거에 대해 정확한 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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