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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두기투두기
투기두기투두기24.02.12

연말정산 관련질문드립니다....

제가 29살이고 23년도에 총4700만원을 받아서 사용했으며 신용카드 1350만원,체크670만원,현금영수증335만원 사용했습니다. 근데 21만원을 토해내야 하더라구요. 혹시 정확하게는 아니여도 제가 카드별 어떤걸 더사용해야 효과적으로 사용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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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급여가 올라서, 부양가족이 없어서 토해내는 걸로 보입니다. 카드 관련하여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옮겨도 결정적으로 막 세금 환급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노후 대비 목적으로 퇴직연금 가입하셔서 절세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은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신용카드를 본인 급여의 25%까지 사용하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우러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공제요건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최대 300만원

    까지만 소득공제되는 것임으로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사용

    하고,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 등에 대한 지출 또는 가입후 납입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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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25%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사용하고 그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