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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낙지196
놀라운낙지19621.02.27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출산/육아휴직일 경우

내년 초에하는 21년도 연말정산이요!

500만원 이상 수입이 있으면 따로 연말정산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수입으로 여겨지나요?

아니면 그것 제외하고 500만원인가요?

그래서 올해 저는 생활비를 남편카드로 몰아서 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수입으로 여겨서 따로 해야하니까 제 카드 쓰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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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급여 등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입니다. 따라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23/104617359/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외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에 배우자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의 소득금액 요건에 충족된다면 질문자님의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