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외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에 배우자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의 소득금액 요건에 충족된다면 질문자님의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