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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낙지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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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7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출산/육아휴직일 경우

내년 초에하는 21년도 연말정산이요!

500만원 이상 수입이 있으면 따로 연말정산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수입으로 여겨지나요?

아니면 그것 제외하고 500만원인가요?

그래서 올해 저는 생활비를 남편카드로 몰아서 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수입으로 여겨서 따로 해야하니까 제 카드 쓰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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