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슨 요일을 기준으로 몇째주로 나누나요?
회사 체육대회가 3째주 금요일 인데 1일이 토요일이면 그주가 첫째주가 되는건지? 아니면 그다음주가 첫째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명칭 상의 첫째주 또는 둘째주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월요일이 한 주가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 되므로 질의와 같이 1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이 첫째주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일요일~토요일을 1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1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주 일요일부터 첫째 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 자체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규정이 없다면 기존의 관행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