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유형자산의 당기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정액법)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자본적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적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내용월수로 나눠눠 당기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잖아요.
그럼, 손상차손누계액이 발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으로는 다음 중 무엇이 올바른 방법인가요?
1.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 잔존내용월수 X 당기감가상각월수
=> 이 경우 장부가액을 대상으로 감가상각비를 재정산하므로
장부상 비망가액 1,000원에 도달하는 시점이 내용연수와 일치함.
2.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 잔존내용월수 X 당기감가상각월수
=> 이 경우 손상차손누계액 만큼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차감되어
장부상 비망가액 1,000원에 도달하는 시점이 내용연수보다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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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문의 주신 방법중에서 1번의 방법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을 원가로 비용화하는 과정입니다. 2번의 방법은 이미 비용인식이 완료된 비용(손상차손)을
다시 한번 비용화하는것을 가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무상으로 1번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진법으로 처리하여 손상차손 반영 후 바뀐 장부가액만큼을 남은 잔존 내용연수 에 따라 감가상각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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