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유형자산의 당기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정액법)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자본적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적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내용월수로 나눠눠 당기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잖아요.
그럼, 손상차손누계액이 발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으로는 다음 중 무엇이 올바른 방법인가요?
1.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 잔존내용월수 X 당기감가상각월수
=> 이 경우 장부가액을 대상으로 감가상각비를 재정산하므로
장부상 비망가액 1,000원에 도달하는 시점이 내용연수와 일치함.
2.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 잔존내용월수 X 당기감가상각월수
=> 이 경우 손상차손누계액 만큼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차감되어
장부상 비망가액 1,000원에 도달하는 시점이 내용연수보다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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