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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다람쥐199
신속한다람쥐19922.01.13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유형자산의 당기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정액법)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자본적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적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내용월수로 나눠눠 당기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잖아요.

그럼, 손상차손누계액이 발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으로는 다음 중 무엇이 올바른 방법인가요?

1.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 잔존내용월수 X 당기감가상각월수

=> 이 경우 장부가액을 대상으로 감가상각비를 재정산하므로

장부상 비망가액 1,000원에 도달하는 시점이 내용연수와 일치함.

2.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 잔존내용월수 X 당기감가상각월수

=> 이 경우 손상차손누계액 만큼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차감되어

장부상 비망가액 1,000원에 도달하는 시점이 내용연수보다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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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문의 주신 방법중에서 1번의 방법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을 원가로 비용화하는 과정입니다. 2번의 방법은 이미 비용인식이 완료된 비용(손상차손)을

    다시 한번 비용화하는것을 가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무상으로 1번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진법으로 처리하여 손상차손 반영 후 바뀐 장부가액만큼을 남은 잔존 내용연수 에 따라 감가상각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