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엔화 환율이 좋아서 일본 주식에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주식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일본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
또 세금은 얼마나 징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국내 증권사에서 증권계좌를 만드시면 일본을 포함한 해외주식거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