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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23.06.18

일본 주식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주식과 미국주식은 세금이 다른고

요즘 엔화가 싸져서 일본 주식을 사는 방법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렇다면 일본주식을 사고 팔때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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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일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일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향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본 주식은 매매단위가 기본적으로 100주 단위이며, 상한가 및 하한가는 비율이 아닌 금액으로

    정해지며,

    일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수수료, 매출세, 이자소득세, 주식회사 소득세, 주민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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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과 일본주식은 모두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 1.1~12.31) 내의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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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본주식도 미국주식과 같은방식으로 세금계산이 진행되십니다.

    정확하게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는분을 과세하는 것이며

    미국주식과 일본주식 매매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미국과 일본의 매매차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일본주식의 세금은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250만원을 초과한분에 대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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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모두 동일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또한 국내외 이자와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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