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일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일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향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본 주식은 매매단위가 기본적으로 100주 단위이며, 상한가 및 하한가는 비율이 아닌 금액으로
정해지며,
일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수수료, 매출세, 이자소득세, 주식회사 소득세, 주민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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