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법 위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모회사(이하 A), 자회사(이하B), 근로자(이하C)
C는 A회사의 근로자이면서, 온전히 B회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행위가 파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답변에 대한 근거를 함께 말씀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모회사(이하 A), 자회사(이하B), 근로자(이하C)
C는 A회사의 근로자이면서, 온전히 B회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행위가 파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답변에 대한 근거를 함께 말씀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