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최근 계약직인원을 채용하여 근무를 하는 중 파견법위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파견법이라는 것이 근로자 채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파견법의 정의가 무언인지 상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파견법) 제1조(목적)"에 의거 파견법은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파견법 제6조2(고용의무)"에 의거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을 사용하거나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직접고용을 해야합니다. 허나 직접고용이 기간제까지 포함하는것인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인지 등에 대해 명시한것은 없습니다.
즉 파견법에 의거 파견대상 의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을 사용하거나 혹은 2년이상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직접고용을 해야하나 법규정에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기간제등으로 고용한다고 해도 과태료등을 부과하기도 힘들다는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견법에 의거해서 2년 이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면 직접고용을 해야하나, 법규정에는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파견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등으로 고용)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은 쉽게 말해 간접고용 방식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법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라는 파견업 사장은 B라는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직접 일을 시키진 않습니다.
딱 하나 "너는 C사장님 밑으로 가서 시키는거 하고오렴" 이게 파견업 입니다.
법률적으로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다른거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사장님이 두 명인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파견법에서는 파견 근로자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거나,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는 등 많은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파견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부분이 어떤거지 적으시질 않아서 모르겠으나, 파견법과 채용관계라 하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부담됩니다.
질문을 조금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답변도 명확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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