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와 본사 직원에게 같은일을 시키면 파견법 위반인지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파견법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시설물관리를 위탁한경우에
"A" 회사 관리자가 용역"B"회사의 인력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회사직원에게 용역 "B"회사의 직원과 같은 일을 하라고 지시한경우에
이러한 경우도 파견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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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일을 한다고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파견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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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와 본사 직원에게 같은 일을 시키는 것 만으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파견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하거나 파견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파견이 아닌 단순 업무위탁 또는 용역 계약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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