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하거나 파견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파견이 아닌 단순 업무위탁 또는 용역 계약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