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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타조10
똘똘한타조1024.03.31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소득 기준 연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존에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연봉이 4,000만원 초반대(세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충족조건인 5,000만원보다 아래였는데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되면서 연봉 및 소득이 5,000만원보다 높게 되었습니다.

재직중이던 회사는 3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이직할 회사는 4월에 입사예정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중인 회사에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10월에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할시 올해 연말정산 기준으로 청년버팀목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는 이직한 회사의 소득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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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로, 청년들이 전세금 부담을 덜고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일 1인 가구라면 혼자 5,000만원 이하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특정 경우에는 6,000만원 이하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기준:

    대출신청인은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연말정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작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이면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무 기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3개월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10월에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올해 연말정산 기준으로 청년버팀목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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