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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똥구리178
세심한말똥구리17824.03.22

이직하고 첫달에 전세 대출 가능할까요?

30대구요 . 이전 회사에서 2년1개월 근무하고 3월15일날 퇴사하고 바로 다음주 18일날 새로운 회사 이직 했습니다. 이사 예정이라서 전세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 월급 받기전이라 소득구분을 근로소득자로 해야할지 무소득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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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직을 하시더라도 기존의 소득을 가지고서 산정해서 대출 한도를 산출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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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로 하시는 것이

    맞아보입니다만 한번 금융기관과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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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사 마다 다르나 소득 증빙 시 이직 전 회사 원천이나 의료보험득실 및 현직장 재직증명서 등을 떼어 제출하면 큰 문제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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