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자녀의 의료비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의 가족은 4명입니다.
1. 아빠(근로소득자)
2.엄마(근로소득자)
3.아들(연 2,400 만원 근로소득자) - 독립세대, 미혼, 장애등급 있음
4.딸(근로소득자)-부모와 같이살고 있음, 미혼
위의 조건일 경우
2024년 연말정산에 의료비 합산을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어디 범위까지 할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빠+엄마+딸 의 의료비를 합산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아빠+엄마+아들+딸 이렇게 4명 모두 의료비를 합산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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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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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모두 합산 가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빠 엄마 딸의 의료비는 합산하여 아빠나 엄마가 공제받을수 있으며
아들의 의료비의 경우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사실상 한분이 몰아서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거주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를 지급해준 경우 거주자가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자녀분들 모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각각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