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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의 의료비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의 가족은 4명입니다.

1. 아빠(근로소득자)

2.엄마(근로소득자)

3.아들(연 2,400 만원 근로소득자) - 독립세대, 미혼, 장애등급 있음

4.딸(근로소득자)-부모와 같이살고 있음, 미혼

위의 조건일 경우

2024년 연말정산에 의료비 합산을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어디 범위까지 할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빠+엄마+딸 의 의료비를 합산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아빠+엄마+아들+딸 이렇게 4명 모두 의료비를 합산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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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모두 합산 가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빠 엄마 딸의 의료비는 합산하여 아빠나 엄마가 공제받을수 있으며

    아들의 의료비의 경우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사실상 한분이 몰아서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거주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를 지급해준 경우 거주자가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자녀분들 모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각각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