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송달 방문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은행 빚이 연체되어 있고 가족 모르게 해결중인데 연체가 오래되서 민사소송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받아서 조회해봤더니 이미 21일에 특별송달 신청을 해뒀던데 언제 법원에서 방문할지 몰라서 너무 초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사건등록이랑 포괄동의를 해뒀는데 그래도 법원에서 집에 방문하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연체금액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연체 금액을 다 내면 원금 전체에 대해서 소 취하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 송달에 대해서 막는 방법이 있는건 아니고 이미 전자조송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소 취하 여부는 원고가 동의하여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