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쓰고있는데요.
우리의 작업이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로 이일을
할사람이없는뎨 어떻게 한수있을가요?
관계기관에 절발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작성·관리하는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2호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