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용궁에서온사람
용궁에서온사람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쓰고있는데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쓰고있는데요.

우리의 작업이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로 이일을

할사람이없는뎨 어떻게 한수있을가요?

관계기관에 절발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작성·관리하는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2호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