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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개개비44
붉은개개비4423.04.24

외국인 불법 노동자 위장신분으로 일했을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인력사무소을 통해 일용근로자를 하루 채용했습니다 일 시작전에 신규채용자 교육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h2 방문자(건설업취업인정증 없음)가 다른사람의 신분증으로 일한것으로 알게 되었을겨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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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분을 위장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추후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을 때 고의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소명한다는 곧바로 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는 경우 실제 일을 하러 온 당사자와 인력사무소에서 제출한 서류상 대상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으니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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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불법체류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선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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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것을 몰랐다면 정상참작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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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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