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분을 위장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추후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을 때 고의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소명한다는 곧바로 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는 경우 실제 일을 하러 온 당사자와 인력사무소에서 제출한 서류상 대상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으니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