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노동자 위장신분으로 일했을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인력사무소을 통해 일용근로자를 하루 채용했습니다 일 시작전에 신규채용자 교육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h2 방문자(건설업취업인정증 없음)가 다른사람의 신분증으로 일한것으로 알게 되었을겨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분을 위장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추후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을 때 고의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소명한다는 곧바로 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는 경우 실제 일을 하러 온 당사자와 인력사무소에서 제출한 서류상 대상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으니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불법체류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선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것을 몰랐다면 정상참작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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