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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토끼286
올곧은토끼28621.06.03

불법체류자 외국인 고용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무실에 일손이 좀 필요해서 일용직으로 두번인가 일했던 외국인이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던데

물어보니까 불법체류자라고 하네요 일도 열심히 하고 사정도 딱하고 해서

고용해서 같이 일하면 좋을꺼 같기는한데

혹시 고용해서 일하다 걸리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형사처벌이나 벌금같은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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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고, 이와 연계되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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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하여 불법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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