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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어린이 보호 차량은 왜 차량을 10년 밖에 보유를 하지 못 하나요?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 차량은

십년이 넘으면 폐차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요즘에는 차도 좋아지고 성능도 좋아졌는데

십 년이면 그리 많이 된 것도 아닌데 왜 십년으로 정했을까요?

자동차 오래 타기 운동도 예전에 있었던 거 같은 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또는 환경부 등 기관에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법의 제정 취지나 목적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포함한 유상운송 허가 경유 자동차의 차령이 9년을 초과하면 유상운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노후 경유차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로 부터 영유아를 보호 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작된 지 9년이 초과된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