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 보호 차량은 왜 차량을 10년 밖에 보유를 하지 못 하나요?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 차량은
십년이 넘으면 폐차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요즘에는 차도 좋아지고 성능도 좋아졌는데
십 년이면 그리 많이 된 것도 아닌데 왜 십년으로 정했을까요?
자동차 오래 타기 운동도 예전에 있었던 거 같은 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또는 환경부 등 기관에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법의 제정 취지나 목적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포함한 유상운송 허가 경유 자동차의 차령이 9년을 초과하면 유상운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노후 경유차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로 부터 영유아를 보호 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작된 지 9년이 초과된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