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월급을 올려줘야 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 직원의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입사할 때 작성해두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상된 월급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방법과 임금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임금계약서만 별도로 쓰는 경우는 다른근무조건의 변동은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변경된 임금이 앞선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대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임금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따로 하시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시면 근로계약서 자체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