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효력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승진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었는데 승진하며 인상, 추후 몇 개월 뒤 인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번 인상 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서 상에 몇 개월 뒤 몇 % 인상해주기로 한다 이걸 기재하면 이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추후 회사에서 말을 바꾸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이렇게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 이게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