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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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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효력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승진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었는데 승진하며 인상, 추후 몇 개월 뒤 인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번 인상 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서 상에 몇 개월 뒤 몇 % 인상해주기로 한다 이걸 기재하면 이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추후 회사에서 말을 바꾸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이렇게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 이게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상시기, 구체적인 인상금액을 특정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추후에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약정한 내용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후

    연봉인상에 대해 명시한다면 회사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상호 의사 합치로 성립되며,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시기(질문자님의 경우 임금 인상 시기)가 특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시점부터는 인상된 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