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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오랑우탄212
비장한오랑우탄21219.04.29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질문드려요.

5인미만 개인사업장인데요.

이번에 급여를 올려줘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급여를 제외한 기타변동 사항은 전과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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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임금액만 달라지는 경우라면 별도의 임금계약서를 통해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임금의 구성항목,근무시간,휴게시간 등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도 함께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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