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비장한오랑우탄212
비장한오랑우탄21219.04.29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질문드려요.

5인미만 개인사업장인데요.

이번에 급여를 올려줘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급여를 제외한 기타변동 사항은 전과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임금액만 달라지는 경우라면 별도의 임금계약서를 통해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임금의 구성항목,근무시간,휴게시간 등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도 함께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