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고있는데 연말정산하나요? 소득세 3.3프로 떼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받은거는 모아둬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실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사업자에 해당하여 2월 연말정산기간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현금영수증등을 5월 종합소득세시 신고기간에
경비로 반영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셨다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굳이 종이영수증을 챙기진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셀프로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연말정산은 4대보험 근로소득자들만 하는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