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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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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신고시 배우자 통장의 계좌이체로 번 돈도 소명해야하나요?

공무원은 재산신고시 다른수입이있으면 소명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배우자가 현금으로 받는 일을해서 계좌로 받은 돈들도 공무원 재산신고시 전부 소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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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정직종 또는 일정 직급 이상인 경우 매년 12월 31일 기준하여 재산등록에 대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 증감액도 신고 해야 하는 데, 배우자가 원천징수

      되지 않는 직종 등에 근무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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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과 무관하므로 아래 공직윤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재산신고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입니다.

      •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 아님

      https://www.peti.go.kr/prptRgsPrpt.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