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재산신고시 배우자 통장의 계좌이체로 번 돈도 소명해야하나요?
공무원은 재산신고시 다른수입이있으면 소명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배우자가 현금으로 받는 일을해서 계좌로 받은 돈들도 공무원 재산신고시 전부 소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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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정직종 또는 일정 직급 이상인 경우 매년 12월 31일 기준하여 재산등록에 대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 증감액도 신고 해야 하는 데, 배우자가 원천징수
되지 않는 직종 등에 근무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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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과 무관하므로 아래 공직윤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재산신고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입니다.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 아님
https://www.peti.go.kr/prptRgsPrp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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