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현금이체 금융명의신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예금 이자가 많이 올라서 남편통장만기해지시 다시 예금 들 때 제 이름으로 가입하면 금융실명제 위반인가요?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단지 이체했다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가 있고, 받은 돈으로 상대방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할 때 증여로 본다고 하던데요. 세무서에 문의하니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나 증여가 아닌걸로 본인이 증명하는경우(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합니다.
경제 공동체로서 부인이 돈을 관리할 수 있다면 갖고있다 부동산구입자금등으로 쓰지않고 돌려주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 경우 문제 삼나요?
참고로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세 해당없다는건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업주부로 10년 이내 5억정도 부동산구입이 이미 있었고 이번 예금이 2억정도라서 6억 한도를 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크게 2가지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차명계좌 여부 : 금융실명제법상 계좌명의자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실제 자금에
대한 소유주에 대한 문제가 불거집니다.
2. 증여 여부 : 부부간에는 언제든지 계좌에 자금을 입금 송금이 가능함으로 실제
증여 여부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이슈가 불거집니다.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에서는 배우자간 6억원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에 따른 증여세 과세미달임으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나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