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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오릭스295
클래식한오릭스29523.01.02

부부간 현금이체 금융명의신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예금 이자가 많이 올라서 남편통장만기해지시 다시 예금 들 때 제 이름으로 가입하면 금융실명제 위반인가요?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단지 이체했다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가 있고, 받은 돈으로 상대방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할 때 증여로 본다고 하던데요. 세무서에 문의하니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나 증여가 아닌걸로 본인이 증명하는경우(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합니다.


경제 공동체로서 부인이 돈을 관리할 수 있다면 갖고있다 부동산구입자금등으로 쓰지않고 돌려주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 경우 문제 삼나요?


참고로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세 해당없다는건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업주부로 10년 이내 5억정도 부동산구입이 이미 있었고 이번 예금이 2억정도라서 6억 한도를 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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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크게 2가지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차명계좌 여부 : 금융실명제법상 계좌명의자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실제 자금에

    대한 소유주에 대한 문제가 불거집니다.

    2. 증여 여부 : 부부간에는 언제든지 계좌에 자금을 입금 송금이 가능함으로 실제

    증여 여부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이슈가 불거집니다.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에서는 배우자간 6억원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에 따른 증여세 과세미달임으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나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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