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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돌고래57
머쓱한돌고래5722.12.21

배우자의 자금을 본인 명의로 이체하여 관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배우자가 장인,장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증여를 받은 후, 해당 자금을 남편에게 이체 후 남편의 명의로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남편의 자산운영 계좌와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운영예정)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추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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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배우자 계좌에 입금한 사유 및 계좌입금액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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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재산의 무상이전은 그 자체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차피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과세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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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경우, 자금대여 등의 사유가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현금을 당초에 받으신 배우자분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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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친부모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후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부인이 증여받은 자금을 남편에게 송금하여 관리하는 경우 증여 목적인 잊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은 자금을 각각 관리하는 것이 좋습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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