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장인,장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증여를 받은 후, 해당 자금을 남편에게 이체 후 남편의 명의로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남편의 자산운영 계좌와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운영예정)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추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