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배우자 계좌에 입금한 사유 및 계좌입금액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명해야합니다.